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중도매인 직접거래 (상장예외) 품목 중 9개 품목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시행합니다.
◈ 관련 근거
○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(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)
○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9조(농수산물 안전성 검사)
◈ 대상품목 및 시행시기
< 1단계 > 비름, 갓, 깐마늘, 콩나물, 숙주나물 : 2018.9.1부터 시행
< 2단계 > 생취나물, 총각무, 양상추, 브로콜리, 생강 : 2018.11.1부터
※ 단, 2단계 품목 중 총각무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‘출하전안전성검사’ 실시
◈ 관련 문의 :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(02-3435-0311)
2018. 8
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