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상장예외 >
출하안내
업무 FLOW
소요기간
등록
접수 마감
12:00
17:00
지불대행금확정 13:00
내부결재 14:00
송금 15:00
매매일'1)로부터
7일 이내
24:00까지
등록 마감
/승인
통지
대상
공사/출하자
중도매인
출하자
중도매인
시간
12:00
18:00
15:40
지불일 다음날부터 통지
정정
접수 마감
12:00
통지일 익일 11:00
등록
확정
요청 양식
전산기재사항수정
신청서
전산기재사항수정
신청서
비고
판매원표 당일 입력
판매원표 다음날 지급
판매대금 3일 이내 납부, 7일 납부 기일 초과 시
거래정지
'1) 판매원표접수일
1. 출하자 신고
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단체는 농안법 제 30조에 의거 출하자 신고 필요
가락시장 출하자 신고 : 출하정보시스템(
https://www.garak.co.kr/chulha/indexChulha.do
) 신고 가입
절차 : 신고접수 → 승인 (출하자 - 신고번호 부여)
출하자 신고 관련 안내 : 서울 농수산식품공사 ☎02-3435-0437
출하자신고 매뉴얼
2. 상장예외(중도매인 직접거래)품목 취급 중도매인과 거래 약정
생산자 출하 품목 취급 중도매인 연결 : 거래일시, 거래품목, 수량 등 약정
생산자 출하 품목 취급 중도매인 안내 : (사)농산물중도매(법)인 직거래정산조합 ☎02-3435-5900
3. 전자송품장 작성
출하자 : 표준 송품장 산지 작성 후 출하
전자송품장 등록(
http://naps.garakjs.co.kr
)
필수기재사항 : 위탁/매수 구분, 출하품목, 차량번호, 인적사항, 송금정보
전자송품장등록 매뉴얼
4. 가락시장 농수산물 출하 및 반입 신고
신고방법 :
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혹은 거래 중도매인에게 표준 송품장 신고
② 송품장 앞장(흰색) 공사 제출, 뒷장(노란색) 본인 보관
신고소 :
① 가락시장: 02-3435-0429(농산), 02-3435-0664(수산)
② 강서시장: 02-2640-6097
5. 출하대금 정산
정산절차 :
중도매인 위탁 농수산물 판매 완료 → 가락시장정산(주) 정산시스템(
http://naps.garakjs.co.kr
)
판매단가 입력 확인 → 7일 이내 판매수수료 공제 금액 출하자 통장 송금
약정규정 : 매수 시 정산 혹은 출하자 및 중도매인 약정에 따름
불편사항 신고접수 :
반입신고소에 비치된 「불공정거래 행위 신고함」에 내용 신고
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 ☎02-3435-0415 또는 수산팀 ☎02-3435-0422 신고